근로계약서 작성

표준근로계약서

아래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 중 정규직용 계약서입니다. 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
표준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)                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           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
  1. 근로개시일 :      년   월   일부터
  2. 근 무 장 소 :
  3. 업무의 내용 :
  4. 소정근로시간 :    시   분부터    시   분까지 (휴게시간 :  시  분~  시   분)
  5. 근무일/휴일 : 매주   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  요일
  6. 임  금   - 월(일, 시간)급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   - 상여금 : 있음 (    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,  없음 (     )   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    ),   없음 (    )     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,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     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,   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원   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       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   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    ), 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    )
  7. 연차유급휴가   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  8.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   □ 고용보험  □ 산재보험  □ 국민연금  □ 건강보험
  9. 근로계약서 교부   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  10.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   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  11. 기  타   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
0000년    00월    00일 (사업주) 사업체명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전화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주    소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대 표 자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 (근로자) 주    소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연 락 처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성    명 :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서명)



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합니까?

근로계약서를 저만 쓰고, 다른 직원들은 쓰지 않았어요.

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. 혹시나 더 나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.

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보다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싶은데,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?

몇 달 전부터 월급이 밀려서 회사를 관두고 싶은데,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?

연봉계약을 했습니다. 매년 연봉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까?

‘연봉근로계약서’를 쓰고 있습니다.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고요. 그래서 혹시나 정규직인데도 계약직으로 판단할까 봐 걱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