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계약서 작성
표준근로계약서
아래 계약서는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7종 중 정규직용 계약서입니다.
표준근로계약서 서식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.
표준근로계약서(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)
(이하 “사업주”라 함)과(와) (이하 “근로자”라 함)은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.
- 근로개시일 : 년 월 일부터
- 근 무 장 소 :
- 업무의 내용 :
- 소정근로시간 : 시 분부터 시 분까지 (휴게시간 : 시 분~ 시 분)
- 근무일/휴일 : 매주 일(또는 매일단위)근무, 주휴일 매주 요일
- 임 금
- 월(일, 시간)급 : 원
- 상여금 : 있음 ( ) 원, 없음 ( )
- 기타급여(제수당 등) : 있음 ( ), 없음 ( )
· 원, 원
· 원, 원
- 임금지급일 : 매월(매주 또는 매일) 일(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)
- 지급방법 : 근로자에게 직접지급( ), 근로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( )
- 연차유급휴가
-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여함
- 사회보험 적용여부(해당란에 체크)
□ 고용보험 □ 산재보험 □ 국민연금 □ 건강보험
- 근로계약서 교부
- 사업주는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본 계약서를 사본하여 근로자의 교부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교부함(근로기준법 제17조 이행)
- 근로계약, 취업규칙 등의 성실한 이행의무
- 사업주와 근로자는 각자가 근로계약, 취업규칙, 단체협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함
- 기 타
-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
0000년 00월 00일
(사업주) 사업체명 : (전화 : ) 주 소 : 대 표 자 : (서명)
(근로자) 주 소 : 연 락 처 : 성 명 : (서명)
- 근로개시일 or 근로계약기간
- 근로시간
- 임금
- 연차 유급휴가
회사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으려고 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합니까?
근로계약서를 저만 쓰고, 다른 직원들은 쓰지 않았어요.
회사에서 갑자기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합니다. 혹시나 더 나쁜 조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될까 봐 불안합니다.
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지금보다 나은 노동조건에서 일하고 싶은데,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회사에 요구할 수 있나요?
몇 달 전부터 월급이 밀려서 회사를 관두고 싶은데, 밀린 월급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. 근로계약서가 없는데 내가 이 회사에서 일했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?
연봉계약을 했습니다. 매년 연봉이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합니까?
‘연봉근로계약서’를 쓰고 있습니다. 계약 기간은 1년으로 작성하고요. 그래서 혹시나 정규직인데도 계약직으로 판단할까 봐 걱정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