‘수습’은 무엇이고, ‘시용’은 또 무엇입니까?
수습 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합니까?
수습 기간 중에는 임금과 근로조건이 낮다는데, 정말 그런가요?
수습 기간 중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도 해고당할 수 있나요?
정규직으로 계약을 했고, 수습 기간은 3개월입니다. 혹, 정규직인데도 수습 기간이 끝나면 해고될 수도 있을까요?
경력직으로 입사했습니다. 신입도 아닌데, 수습 기간을 둘 수 있는 건가요?