근로기준법이 보장하는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기간은 각 며칠인가요?

출산휴가, 육아휴직 동안 급여는 각각 어떻게 되는 건가요?

회사에서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쓰지 못하게 해요. (혹은 회사 내규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없어요.)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

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회사에서 복직을 거부하는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?

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했더니 회사에서 상관없는 부서로 이동시키거나 월급을 삭감한다고 합니다. 불리한 대우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?

육아휴직 중에 퇴직하게 됐습니다.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
육아휴직을 쓰고 복직한 후 연차는 예전 그대로 쓸 수 있는 건가요?